정윤경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정윤경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with 2021.02.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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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를 전자파일 및 온라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 학습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선택형 맞춤형 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45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도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