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시설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가능해져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구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좌우된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들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하여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