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출산 미혼모라도 출생신고 거부되지 않아야

나홀로 출산 미혼모라도 출생신고 거부되지 않아야

with 2021.02.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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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미혼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표한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규정 때문에 분만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도 출생신고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 지원단체에 따르면 16세 청소년이 자택에서 출산하고 아이 아빠인 17세 청소년이 탯줄을 자르는 등 출산을 도왔으나 주민센터는 출생신고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