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하급심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관은 헌법정신과 양심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판결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