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났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