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 더 깐깐하게 규제...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류 광고 더 깐깐하게 규제...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with 2021.02.21 14:37

 

술과 관련한 광고 규제가 지금보다 더 엄격해진다.

주류 광고는 텔레비전 방송뿐 아니라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없게 되고 각종 행사 후원자 명칭 말고는 주류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