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들른 건물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