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파가 몰아닥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진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정전으로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면서 전력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ABC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미국에 이민 온 마리아 피네다라는 여성은 텍사스주 전력회사 ERCOT을 피고로 하는 소장에서 이 회사가 주민의 복리보다 이익을 우선해 겨울에 대비해 전력망을 준비하라는 사전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이 주 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