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간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병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8일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또다른 피고인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예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해병대 1사단에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장기간 괴롭혀온 사건이 파악돼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