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학위 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된다.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견습생 등의 모집과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