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이나 화재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는 전공의들도 겸직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대통령령에는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