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하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내고 수사권을 부여했다.
게다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제보자 한씨의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