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의회의 총파업 예고에 "의사면허 정지추진과 동시에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까지 언급한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준 정 총리와 의정협의체를 추진한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해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