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