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방역 종사자 자녀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의료진·방역 종사자 자녀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with 2021.02.24 05:08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24시간 돌봄지원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용수 사용료가 감면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