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24시간 돌봄지원이 이뤄진다.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용수 사용료가 감면된다.여성가족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