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여러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노씨는 2016년 3월 축구교실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축구교실은 노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