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서관에서 욕설과 함께 수차례 위협을 했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2019년 11월17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 모 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A씨를 향해 "도서관에 또 오면 죽여버린다. 너 나안테 피해준거 있지"라며 욕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