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앞을 가로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