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