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복무가 처음으로 허용됐다.2018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오씨는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심사위를 설득한 끝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았다.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의 대체역 신청도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