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