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