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원전 수사 등으로 여권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취지 공감·보완 필요'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