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