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의무 안하면 상속도 없다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의무 안하면 상속도 없다

with 2021.06.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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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상속 '결격'제도 외에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