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필 초등학교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이란 문구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집필자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교육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예전에는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표현을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던 A씨가 정권이 바뀐 뒤 갑자기 정반대 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했다. A씨의 수정 요청도 교육부의 최종적·공식적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A씨 등은 일부 교수, 교사를 위촉해 수정 협의 후 교과서를 고쳤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시켜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허위 민원까지 제기하도록 했다"며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 담당자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