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조기에 확인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경제위기 이전에 조기경보를 하고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조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경제상황점검위원회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