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개해 명예훼손시킨 죄…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사실 공개해 명예훼손시킨 죄…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with 2021.02.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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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이뤄지면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해당하는 외적 명예는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자격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