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방을 벌였다.이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재답변권을 행사하고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라며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일본이 위안부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 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