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았고, 벌금 납부 계획도 전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