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오는 6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올해 6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올해 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6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