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9년 9월 특수강도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