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