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PC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라고 물으며 협박성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