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익단체의 3·1절 집회를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방역을 이유로 전면 차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일부 허용된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산해 지난해 8·15 집회의 악몽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의 집회를 허용해 달라며 낸 10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7건을 기각·각하하면서도 세 단체의 신청은 집회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