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6월 미혼부의 출생 등록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미혼부가 친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