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 격리 어긴 입국자 벌금형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 격리 어긴 입국자 벌금형

with 2021.03.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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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입국 다음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투병 중인 부친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