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해승·이규원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 중인 2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했다.검토 결과 법무부는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중 11필지에 대해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돼 국가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친일 행위 대가성 인증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 제기 결정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