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표류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장치"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치되거나 고위공직자 자녀가 민간기업에 특혜 채용되는가 하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챙긴 사례가 드러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