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기간이 길었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에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단 집합제한업종이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늘어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3차 재난지원금 땐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했지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