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방통위는 작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