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설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한 목표 1건당 5만∼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만약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