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이첩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을 놓고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