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경고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진 검사는 당시 자신이 상급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무리하게 감사해 경고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