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원

경기도,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원

with 2021.03.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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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앞으로 가짜 '경기미'를 한 포대라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