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적했던 입찰구조에 대한 미비한 개선에 대해 질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입찰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행실적의 적용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의 31건의 시설입찰 중 7건이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한 잘못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이 등급별 점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이행실적에 따른 차이는 더욱 커진 것이고 지적사항을 오히려 거꾸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과거 등급별 차이가 1-4점 차이였다면 개선 이후 이행실적 20점 경영평가 10점으로 최대 18점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10억 미만 사업에 과도한 이행실적을 무리하게 반영하다보니 결국 기존 30점 배점인 경영상태 점수를 10점으로 낮추어 입찰 기준 표준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