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은 지난 2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미디어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논란이 일어난 사례를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경영평가에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망사건, 2021년 2월 TBS 괴롭힘 신고논란 등 투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특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정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