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