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9차례 유죄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남 김해 한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