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4일 애도를 표했다.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며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